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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농지를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던바,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부2386 | 법인 | 2018-11-20
[청구번호]

조심 2018부2386 (2018.11.20)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위토라고 주장하는 쟁점농지가 시조의 묘소로부터 10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점, 청구법인의 종중원인 황문종의 농지원부상 쟁점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농지의 양도대금으로 상가건물을 취득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볼 때 쟁점농지가 단순히 자산 관리 및 증식 목적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5.27. 처분청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단체”라 한다)로 신청하여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으로, 종중원 OOO 명의로 1977.12.26. 취득한 OOO 전 3,46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5.10.30.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2015.12.30.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OOO)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년 6월경 법인단체의 자경농지 부당감면 기획점검을 실시한 결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 동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7. 11.10.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18.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종중원인 OOO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 관리하였던바, 법인단체라는 이유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이는 조세공평주의에도 반하는 것이다.

(가) 청구법인이 거주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하는 것은 조세공평주의에 반한다.

1) 조세공평주의는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국민들 사이에 배분되도록 세법을 제정하고, 세법을 해석・적용하는데 있어서 납세의무자인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구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① 사단・재단 기타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재단 기타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③ 사단・재단 기타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등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 ‘이 경우 해당 사단, 재산,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는 법리상 당연한 규정을 두어 같은 조 제1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는 성질이 약간 다름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위 법률의 연혁을 보더라도, 제13조 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① 1995.1.1. 이전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거주자로 「소득세법」이 적용되었고, 실무상으로도 당연히 거주자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받았으나, ② 이후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세법상 법인으로 인정하나, 「법인세법」제62조의2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을 적용받고,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당연히 거주자로 보아 감면규정을 적용받는다.

3) 요컨대, 「법인세법」제62조의2에 의하여 비영리내국법인, 특히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의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으로 단체의 계속성과 동일성이 유지되는 청구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세공평주의에 합당한 입법이라 하겠다.

4) 따라서,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준용을 배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더 나아가 청구법인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아 단순히 거주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8년 자경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것이고 입법미비라고 보아야 한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종중원인 OOO이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당연히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는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OOO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7조 제1항에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하고,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 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않은 토지는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6.23. 선고 2004두5003 판결, 참조).

3) 청구법인 소유의 농지가 위토로 이용되어 온 경우 이를 종중원 중 일부가 경작하였다면 위토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6.29. 선고 94누13213 판결 참조).

(다)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는 비영리내국법인에게도 준용된다.

1)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관하여 특례가 인정되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의 방법 이외에 과세특례 규정에 따라「소득세법」상 규정이 준용되고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관하여 위 과세특례 규정을 따르는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납부 등에 있어 모든 개념, 계산, 절차는「소득세법」을 준용하고 있는 것이다.

2) 「법인세법」제62조의2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조 제5항은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3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한바, 「소득세법」제93조는 양도소득세액의 계산 순서에 관하여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제90조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양도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다시 「소득세법」제90조는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에 관하여 “제95조의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이 법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중략)…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법인세법」제62조의2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관하여「소득세법」관련규정들을 전부 준용하고, 그 관련 규정인 「소득세법」제93조는 양도소득 결정세액의 계산에 있어 「소득세법」제90조를 전제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제90조는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 「소득세법」또는「소득세법」외의 다른 법률이 양도소득금액 중 감면소득금액을 규정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소득세법」의 관련 규정들과 「소득세법」제90조가 전제하는 “감면소득금액을 정하고 있는「소득세법」또는「소득세법」외의 다른 법률”은 법체계상․논리상 “거주자․비거주자”의 개념을 전제로 한 소득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이 당연하다.「소득세법」외의 다른 법률의 규정이 직접적․명시적으로 비영리내국법인의 감면소득금액에 대하여 규정한다면 그 법률의 규정을 직접 적용하면 되는 것이다.

4) 「법인세법」제62조의2의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관한 특례에 있어, “「소득세법」상 관련 규정들” 또는 “감면소득금액을 정하고 있는「소득세법」또는 다른 법률 규정들”이 ‘거주자․비거주자’, ‘소득세’ 등의 개념을 전제한 형식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위 비영리내국법인에 준용하는 것이 부적합한 것이 아니라면 당해 규정들은 「법인세법」제62조의2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에 준용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농지를 재산 증식의 대상으로 단 한 번도 여긴 적이 없고 쟁점농지로부터의 수입 한계로 고유목적사업인 장학사업 및 종친회원간의 연대사업 등이 어렵게 되자 쟁점농지를 매각하고 보다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하고자 상가건물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 등 수익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설립목적, 위토의 정의 및 용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농지를 위토로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그 양도차익을 청구법인의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이 수십 년 전부터 쟁점농지를 소유하여 2015.10.30. 양도할 때까지 3년 이상 계속하여 제사 또는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집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위토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농지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자산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차익을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법인세법」제3조 제3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비영리내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다)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에 대하여 정관 제1조는 ‘창원황씨제주도입도시조’의 자손으로 조상선영을 모시고 후손의 번영을 추구하며, 종문간의 상호 친목과 상부상조를 함으로써 문중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4조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숭조사상의 고취와 친목단결을 위한 사업, 종사연구 및 간행사업, 종인의 자녀 장학사업, 청구법인의 자산관리 및 중식에 관한 사항, 타 종친회 간의 연대사업, 기타 청구법인의 달성목적에 필요한 사업사업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거주자에 한정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2016년 1월경 상가건물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것을 볼 때 쟁점농지는 청구법인의 자산 관리 및 증식의 대상에 불과한바, 동 농지를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이 양도한 쟁점농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농지를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던바,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OOO와「OOO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3조 제3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가) 청구법인이 1977.12.26. 종중원 OOO 명의로 쟁점농지를 취득(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음)하여 경작하다가 2015.10. 30.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OOO원에 양도하고, 2015.12.30.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OOO)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 건 과세 이후인 2017.11.13. 쟁농지의 양도차익을 과세제외소득으로 보아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 기한후신고(산출세액 OOO)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거주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2017. 11.10.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①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가 2015.5.27.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처분청에 법인단체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고 고유번호증(202-82-*****)을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 해당 농지의 양도일 현재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쟁점②와 관련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종중원인 OOO이 쟁점농지의 인근인 OOO에 거주하면서 양도일 전까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농지원부(아래 <표1> 참조), OOO, OOO의 콩 매입내역 조회자료(2006~2013년)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표1> OOO의 농지원부상 임차농지현황

(나) 청구법인의 정관을 보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에 “OOO의 자손으로 조상선영을 섬기고 후손의 번영을 추구하며, 종문간의 상호 친목과 상부상조를 함으로써 문중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14조(사업)에 청구법인은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숭조사상의 고취와 친목단결을 위한 사업, 종사연구 및 간행사업, 종인의 자녀 장학사업, 청구법인의 자산관리 및 증식에 관한 사항, 타 종친회 간의 연대사업, 기타 본회의 달성목적에 필요한 사업 등을 한다고 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2005~2015년도 정기총회회의록을 보면, 주요내용은 매년 1월초에 종중원 20여명이 참석하여 청구법인의 결산․운영방안 등을 협의하고, 종중원인 OOO이 위토인 쟁점농지를 경작하여 발생한 연간 수입 OOO원에서 종자․비료 등 생산비 OOO를 제외한 OOO 정도의 소득 중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문중묘지 10기에 대한 벌초 등 관리에 OOO(아래 <표2>․<표3> 참조)을 지출하고 나머지 OOO을 기금으로 지급받았으나,

쟁점농지의 소득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어려움이 많은바, 종중원(성년 기준) 1인당 3년 주기로 OOO의 회비를 받는 것으로 하고 향후 쟁점농지를 매각하여 제주시내 상가건물을 매입․임대한 후 발생하는 임대수입으로 장학사업 등 목적사업을 운용해 나가자는 등의 취지로 결의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2> 문중 묘지 성묘(벌초) 대행 협약서

<표3> 쟁점농지를 위토로 사용한 증빙(사진 4매)

(라) 청구법인의 2005~2015사업연도 법인 결산서 및 회계장부를 보면, 수입은 문중회비․묘제부담금․토지경작분배금OOO․예금이자 등으로, 지출은 총회경비․묘제경비(위패제작 등)․토지세․벌초시 주과대․묘제 제그릇 구입비 등 업무추진비․쟁점농지 정지작업․묘지벌채작업OOO 등으로 각 구성․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종중원이 위토인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그 소득으로 3년 이상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그 양도차익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5.6.29. 선고 94누13213 판결, 참조)고 주장한다.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의 내용을 보면, ‘위토란 문종의 제사 또는 이와 관련된 일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마련된 토지를 말하고 사용목적에 따라 제전과 묘전으로 나뉘며, 제전은 기제사를 위한 것으로 신주의 4대손이 모두 사망하여 묘사에 이전될 때까지는 적장손이 관리하고 그 후에는 묘제 및 묘지관리를 위한 비용을 조달하는 묘전이 되어 종가에서 관리한다. 묘전은 자손들이 각자 갹출하거나 부유한 동족원이 재산을 종중에 기부한 것으로써 마련하여, 종가 단독 소유하거나 문중 공동소유로 하고 문서를 만들어 약조를 맺고 개인이 팔 수 없도록 한다. 조선 중기 이래 주자가례의 보급으로 상례․제례를 중요하게 여기고 문종조직 및 동족촌락이 발달하는 추세와 함께 제사 및 묘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토지의 마련에 성행되었으며, 시기가 뒤로 갈수록 그 규모가 커지고 승중자손이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종약을 맺어 공동소유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2016.1.20. OOO 대지 571㎡, 제1종 근린생활시설 3층 934.2㎡를 13억 5,000만원에 취득하고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개업일 2016.1.20.)을 하였으며, 쟁점농지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일부만이 제사 또는 이와 관련된 사항 등에 사용된바, 쟁점농지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 아니라 단순히 자산의 관리 및 증식 등에 사용되었다는 의견이다.

(4) 처분청은 2018.10.31.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진술을 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위토라고 주장하는 쟁점농지OOO는 시조의 묘소OOO로부터 10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

(나) 청구법인의 2009년도 정기총회 회의록(4쪽)을 보면, 당시 회장(OOO)의 발언내용(OOO에 있는 묘위토 중 지목이 전(田)으로 되어 있는 위토)이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종중원인 OOO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 관리하였던바, 법인단체라는 이유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거주자에 한정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농지를 위토로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그 양도차익을 청구법인의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위토라고 주장하는 쟁점농지OOO가 시조의 묘소OOO로부터 10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점, 청구법인의 종중원인 OOO의 농지원부 상 쟁점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2009년도 정기총회 회의록(4쪽) 상 당시 회장(OOO)이 “OOO에 있는 묘위토 중 지목이 전(田)으로 되어 있는 위토”라고 발언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농지의 양도대금으로 상가건물을 취득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볼 때 쟁점농지가 단순히 자산 관리 및 증식 목적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종중원인 OOO으로부터 쟁점농지를 경작하여 발생한 소득의 일부를 기금으로 제공받아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였더라도 이는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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