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4.11 2017가합16221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 17세손 D를 공동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E은 위 D의 6대 종손이며, 원고는 E의 손자이다.

수원군 F 임야(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는 E에게 사정되었던 토지인데, 1953. 6. 30. 피고 명의로 1933. 8. 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멸실회복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이후 위 토지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 등으로 분할 및 등록전환되었다.

피고는 2016. 11. 13. 정기총회에서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결의(이하 ‘2016. 11. 13.자 결의’라 한다)를 하였고, 2016. 12. 10. 임시총회에서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주식회사 G 등에 매각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2016. 12. 10.자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결의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2016. 11. 13.자 결의, 2016. 12. 10.자 결의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원고는 위 각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피고는 1967년 또는 1968년경 최초 총회를 개최하여 종중 규약을 제정하고 H를 대표자로 선출하였는데, 위 임시총회는 적법한 소집권자가 소집하지 않았거나 일부 종원에게 소집통지를 누락하였고 참석자 중 일부는 D의 후손이 아니었으므로, 위 총회에서 제정된 종중 규약 및 대표자 선임결의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후 부적법한 대표자인 H가 소집한 총회에서 I을, 위 I이 소집한 총회에서 J을 대표자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2016. 11. 13.자 결의 및 2016. 12. 10.자 결의도 무효이다.

피고는 2005. 11. 9. 종중 규약을 개정하여 정기총회 개최일을 음력 10월 둘째 주 일요일인 시향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