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3496 (2014.10.28)
[세목]
[세목]근로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원천납세의무자로서 경정청구권을 가진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가 2011년 폐업하였음에도 쟁점계좌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계좌에 보관된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제134조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서4523 / 조심2012부3873 / 조심2014서0364 / 국심2007서0290
[주 문]
1. 청구인 OOO이 OOO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2013서4523)는 이를 각하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 기간 동안 자동차 변속기용 부품을 생산·판매하는 OOO(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외주업체 등OOO에 용역을 주어 관리해오던 청구법인의 OOO공장의 열처리라인·검사라인 업무에 관하여, 청구법인 관리부 차장의 누나인 OOO의 명의로 되어 있는 “OOO”라는 개인사업체와 OOO 허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외주용역비 OOO을 OOO 명의의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지급한 후,
위 OOO 중 공정 수행시 실제로 발생한 비용인 OOO(OOO가 청구법인이 관리해 오던 열처리라인·검사라인의 기존 근로자 및 외주업체와 다시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직원 및 외주업체에 인건비 등으로 지급)을 제외한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OOO 명의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면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및 청구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사적으로 사용OOO하거나 청구인이 지인들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관리(조사일 현재 OOO은 대여금 형태, OOO은 OOO 명의의 계좌에 남아 있다)한 것으로 보아,
OOO에게 지급된 외주용역비 OOO을 비용 부인하고 실제 공정에서 발생한 비용 OOO(처분청은 위 OOO을 기타사외유출로 손금불산입 소득처분한 뒤 청구법인의 부외비용으로 다시 손금산입하였다)을 제외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후 OOO 청구법인 및 청구인에게 각 2011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 소득금액변동통지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OOO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를 하면서 납기연장 신청을 한 후 OOO 원천징수세액 OOO을 납부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청구인은 OOO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OOO세무서에 소득금액변동통지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납기연장 신청한 원천징수세액 OOO을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차감한 후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다.청구인은 OOO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불복하여 심판청구(조심 2013서4523)를 제기하였고(이하 “1차 심판청구”라 한다), 다른 한편으로 OOO세무서에 수정신고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환급받을 세액을 OOO으로 기재하여 OOO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OOO세무서는 쟁점원천징수세액은 청구인이 아닌 청구법인이 납부(납기연장 신청을 하였으므로 실제로 납부한 세액은 없다)한 것이라는 이유로 OOO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바, 청구인은 OOO 위 경정청구 거부에 불복하여 심판청구(조심 2014서364)를 제기하였다(이하 “2차 심판청구”라 한다).
그리고청구법인은 OOO 관할세무서인 OOO세무서에 위 나.항과 같이 OOO 납부하였던 쟁점 원천징수세액 OOO에 대하여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OOO세무서가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조심 2014서3496)를 제기하였다(이하 “3차 심판청구”라 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소득귀속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가신고 및 자진납부한 경우에 경정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고, 최근 서울행정법원도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경우에도 소득의 귀속자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다툴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불복(1차 심판청구) 또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납부 후 이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신청을 거부한 처분에 대한 불복(2차 심판청구)은 적법하며, 설령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불복(3차 심판청구)은 적법한 것이다.
(2) 상여처분을 위해서는 ‘사외유출’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OOO는 청구법인의 일부인 하나의 부서 또는 청구법인과 일체로서 운영되었고, 청구법인이 OOO의 장부관리, 세금신고도 실제로 담당하였으며 OOO계좌의 관리 및 비용 지출 역시 모두 청구법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결국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된 것이므로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며, 쟁점계좌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기 위하여 인출되었을 때 비로소 사외유출로 인정되는 것이다.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법인의 인건비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쟁점계좌가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개인 계좌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만약 쟁점계좌가 대표이사인 청구인 개인의 계좌이고 외주용역비가 쟁점계좌에 입금됨으로써 사외유출되었다면 그 금액이 유출 후에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더라도(심지어 회사에 반환된 경우에도) 사외유출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쟁점계좌에서 지급된 인건비를 상여처분 금액 산정시 공제할 이유가 없다.
(3) 예비적으로, 최소한 쟁점계좌에서 청구법인이 OOO의 명의로 대여한 대여금 OOO 및 쟁점계좌 잔액 OOO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대여금 OOO은 청구법인이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쟁점계좌 잔액 OOO은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는 금액이므로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기한 1차 심판청구는,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그 자체는 처분성이 없고,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지하는 것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부존재하며, 대표이사가 법인을 대신하여 불복을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하고,
2차 심판청구 역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있고,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을 과세관청이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정에 가공업체를 끼워 넣어 비자금을 조성하였으므로 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가공업체의 장부관리, 세금신고 및 차명계좌 보관 및 관리 업무가 수반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러한 업무를 청구법인의 직원이 하는 것 또한 당연하며, 청구주장은 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수반되는 업무를 청구인이 직접 하였을 경우에만 청구인에게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논리와 동일하다.
공정 관리가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조성된 자금의 사용주체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계좌보관 및 관리가 곧 실질적인 사용통제를 의미하는 것도 아님에도, 청구법인은 쟁점계좌에서 관리되어 온 금액이 청구법인의 사업 목적 하에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입증 없이 단순히 청구법인이 공정관리 및 계좌보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계좌를 통해서 사용된 금액이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계좌에서 유출된 현금 중 OOO은 청구인 및 그 가족·지인에게 지급되었고, OOO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하게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 내지 청구인의 지인에게 대여되었으며, 가공급여로 지급된 금액 OOO을 청구인이 유용하였고, 기타 청구인 및 그 가족·지인의 세무기장료 등으로 사용되었는바, 쟁점계좌로 송금된 금액은 청구법인의 사업 목적으로 사용·수익하였다기보다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통제 하에 개인의 사적 목적으로 사용·수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이 실제 수행한 공정에서 발생한 인건비를 쟁점계좌로 입금된 금액에서 지급한 것은 거래를 가장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것으로, 인건비가 쟁점계좌에서 지급되었다고 하여 쟁점계좌가 청구법인의 계좌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쟁점금액은 청구인들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인건비 등 실제 공정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한 OOO을 제외한 금액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여부
②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가신고·자진납부한 소득귀속자의 경정청구권 존부(본안심리대상 여부)
③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④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 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7조,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2.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6조 및 제156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3.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추가신고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제192조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3)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중 략)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인은 본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1차 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조심 2012부3873, 2012.11.15., 국심 2007서290, 2007.4.26. 등 같은 뜻임)이어서, 청구인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1차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펴본다.
처분청은원천징수세액의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을 과세관청이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2차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은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상여 등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1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로, 청구법인 및 청구인은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이후 추가신고기한 내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 및 종합소득세 추가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원천납세의무자로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정청구권을 가진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2차 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두20274 판결,서울행정법원 2014.1.23. 선고 2013구합10700 판결, 같은 뜻임).
(3)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해서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과세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OOO와 열처리라인·검사라인 업무에 대한 용역계약을 하였는바, 당시 OOO는 OOO의 주소지인 OOO에 컴퓨터시스템관리 업종으로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고 사업실적이 거의 없던 사업자로, OOO는 위 계약 체결 후 청구법인의 예산공장 소재지인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소사장제 업종을 추가한 후, 청구법인이 관리해 오던 열처리라인·검사라인의 근로자 및 OOO 등 외주업체와 다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OOO는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공정을 직접 관리하며 OOO의 장부관리 및 회계·세무신고 등을 대행하였으며,OOO는 2011년 12월 31일 폐업을 하였고 청구법인과 OOO의 계약은 2011년 4월부터 12월까지만 이루어졌는바, 당시 OOO는 계약체결 이전에는 사업실적이 없어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이 외주용역비로 지급한 금액이 OOO의 수입금액으로 계상되어도 당해 업종 단순경비율 90.3%을 적용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었으므로, 종합소득세로 OOO을 신고납부하여 실제 발생한 경비로 신고하였을 경우의 종합소득세 OOO보다 세금을 줄일 수 있었던 반면, 다음 연도부터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어 세금을 줄일 수 없었으므로 폐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3) OOO의 2011년 손익계산서 및 실제 발생비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OOO의 2011년 손익계산서 및 실제 발생비용
4)쟁점계좌로 입금된 외주용역비의 자금흐름 및 쟁점금액의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로 외주용역비를 지급하기에 앞서 OOO 명의로 OOO에서 872-××××××-××904계좌(2011.4.12. 신규개설, 이하 “OOO”라 한다), 137-××××××-××208계좌(2011.11.29. 신규개설, 이하 “OOO”라 한다), 872-××××××-××607계좌(2011.4.12. 신규개설, 이하 “OOO”라 한다), 137-××××××-××808계좌(2011.11.29. 신규개설, 이하 “OOO”라 한다) 등 총 4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한 후, 청구법인의 OOO 1005-×××-××××××계좌에서 총 OOO의 외주용역비(부가가치세 포함)를 OOO 명의의 OOO로 OOO을, OOO로 OOO을 각 송금하였고, 위 OOO 및 OOO로 송금된 금액 합계 OOO 중 청구법인의 공정 수행 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인건비 및 기타비용 OOO, 부가가치세 OOO, OOO 가공급여 OOO 등 총 OOO을 지급하고 난 뒤, 통장잔액 OOO을 제외한 OOO을 다시 OOO 명의의 OOO로 OOO을, OOO로 OOO을 각 송금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그리고 위와 같이 OOO 및 OOO에 입금된 금원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면, OOO에서 총 OOO이 OOO 명의로 OOO 등에게 대여되었고, 그 중 OOO이 회수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OOO는 청구법인과는 거래관계가 없는 업체인 반면, OOO의 주주 중 4.9% 지분을 보유한 OOO(220-86-×××××, 서비스/경영자문)의 대주주는 청구인(51.24%)인 것으로 나타나고, OOO는 구 상호가 OOO 정보통신인바 OOO와 동소에 소재하였으며 OOO의 대주주인 OOO이 대표로 있었던 업체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OOO에 대여하고 OOO 차명계좌로 이자를 받아 관리해 온 것으로 판단되고,
OOO에 대한 대여금은 현재까지 회수된 내역이 없으며, OOO은 청구인이 대주주로 있는 OOO 및 유한회사 OOO의 주주로 있는 자일 뿐만 아니라 OOO의 주주로 있는 자이고, OOO가 대표로 있는 OOO 역시 청구인이 대주주로 있는 OOO 및 청구인이 36%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이며, OOO에 대한 대여금은 대여계약서도 없고, 현재까지 원금 및 이자 회수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그 밖에 청구인은OOO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백화점, 병원, 면세점, 식당,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하였고, 청구인 및 그 어머니 OOO이 임대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기장 및 세무신고를 대행하고 있는 OOO세무회계사무소에 매달 자동이체로 78회에 걸쳐 OOO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은 위와 같이쟁점계좌에서 보관·사용된 금원은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으로 관리되면서 사업상 사용된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법인(청구인 포함)의 구체적인 주장 및 제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08년 설립 이후 영업이익률이 급격히 증가하여 청구법인의 납품업체로부터 납품단가 인하 압력을 받게 되었고, 실제로 2011년에는 매출액의 1.1%, 영업이익의 11%에 해당하는 OOO의 납품단가 인하가 있었으며, 사업 일부를 외주업체를 통하여 운영하면 납품단가 인하 압력을 완화할 수 있다는 외부자문을 받아 OOO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외주가공비를 쟁점계좌에 입금하였던 것인바, OOO의 개인사업체인 OOO는 청구법인의 사업부로 운영되었고, OOO는 청구인과는 인척관계에 있으며, 가정주부로서 별다른 사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2) OOO의 사업장 소재지는 청구법인의 소재지와 동일한 OOO이고, 업종은 소사장제로서 OOO가 청구법인의 생산공정 일부를 담당하였으며, OOO의 장부관리, 세금신고, 비용 지출 모두 청구법인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는 OOO의 사업자등록증, 청구법인 사업자등록증, 진술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3)청구법인과 처분청은 실제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OOO에게 지급된 외주용역비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청구법인은 외주용역비 부인에 따른 소득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공정 관리와 쟁점계좌 관리를 직접 하였고,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부외자산(당좌예금 및 가지급금)으로 보아 소득처분을 유보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며, 최소한 쟁점계좌에서 인출되었으나 현재까지 미회수된 대여금 OOO 및 쟁점계좌 잔액 OOO은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다.
4) 구체적으로 미회수 대여금 OOO에 대해서 보면,청구법인은 OOO의 명의로 OOO 등에 대해 금전을 대여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계좌에서 대여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였는바,위 각 금전소비대차약정은 모두 유효한 약정으로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이 채권자이며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쟁점계좌에서 대여금도 지급되었고, OOO가 차입금을 쟁점계좌에 상환한 점을 볼 때, 미상환 대여금 역시 청구법인에 상환될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미상환 대여금 잔액 OOO은 청구법인이 대여금 채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어서 사외유출이 아니며, 쟁점계좌 잔액 OOO에 대해서 보면, 쟁점계좌는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청구법인의 계좌이므로 쟁점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는 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는 것은 OOO가 청구법인의 일부임을 간과한 것이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이 OOO와 외주용역계약을 체결한 열처리라인 업무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실제로 공정을 수행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계좌를 부외자산으로 관리하면서 허위로 가공비용을 계상할 만한 납득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는 2011년 폐업되었음에도 쟁점계좌에 보관된 금액을 청구법인이 회수하여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점,쟁점계좌의 사용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지인들에게 대여하거나 본인 및 어머니의 개인적 사업과 관련하여 세무회계사무소에 정기적으로 지출하였고, 백화점, 면세점, 병원, 식당,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와 같은 지출은 청구인의 개인적 목적의 사용으로 보이는 점 등 쟁점계좌의 개설 의도, 운영 행태,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원(쟁점금액)의 사용내역 등에 비추어 쟁점계좌를 청구법인의 관리 계좌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쟁점계좌를 청구법인의 관리 계좌로 본다 하더라도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고,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대여금 OOO 역시 대여금 채권의 주체가 청구법인인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반 사실관계 및 증빙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청구인의 개인적 대여금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