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4109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전부 93.05㎡을 인도하고,
나. 2016. 11.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전부 93.05㎡을 인도하고,
나. 2016. 11. 2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