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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1 2016가단13401
건물명도 등
주문

1.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전부 116.9㎥를 인도하고,

나. 11,8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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