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7.21 2016가단13401
건물명도 등
주문
1.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전부 116.9㎥를 인도하고,
나. 11,8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전부 116.9㎥를 인도하고,
나. 11,8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