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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1.22 2012고정131
공용서류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9. 17:45경 상주시 사벌면 덕담1길 39에 있는 사벌면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인감대장을 열람하던 중 인감대장의 인감신고란에 기재된 피고인의 아버지 성명인 ‘C’ 부분을 볼펜으로 지우고, 손으로 인감대장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인감대장을 손상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11쪽)

1. 인감대장 사본 [ 각 증거의 신빙성이 충분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다고 볼 수 없다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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