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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7.19 2016고단1115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15』 피고인 A은 C, D 와 서로 아는 사이이다.

1. 특수 절도 피고인 A은 C, D와 함께 2016. 8. 5. 00:30 경 충청남도 부여군 E에 있는 ‘F’ 치킨 집에서, D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식당 창문을 연 다음 그 안에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 주고, 피고인 A과 C는 출입문을 통해 그 안에 들어가 다 함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미상의 햄 1개, 카스 맥주 2 병, 캔 콜라 6개, 캔 사이다 1개, 아이스크림 3개, 신라면 1개, 짜 파게 티 라면 1개, 합계 약 1만 원 상당의 100 원짜리 동전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 A은 2016. 8. 4. 00:59 경 전라 북도 익산시 황등면 황 등리 115-29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4:26 경 같은 시 여산면 두며 리 1508-2 앞 도로까지 약 18.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H YF 소나타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355』 피고인 A은 C, D와 함께 2016. 8. 4. 01:00 경 익산시 I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차량 문을 당겨 보면서 걸어가던 중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쏘나타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담배 3 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612』 피고인 A은 C, D, L, M, N과 함께 가출하여 생활하다가 돈이 떨어지자 PC 방이나 문구점 등에 들어가 돈을 훔친 후 함께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 절도 피고인 A은 C, D, L과 함께 2016. 7. 29. 02:10 경 강원도 인제군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PC 방 (2 층 )에 이르러, 피고인 A은 C, L과 함께 위 PC 방 주변에서 망을 보고, D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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