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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7.04 2017고단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5. 22:10 경 상주시 함창읍 킹 가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윤직동 1길 27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13번)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1년 경에는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았다.

이와 같이 동종 내지 유사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에 이 르 렀 다. 더욱이 피고인은 일제 단속에 적발된 것이 아니라,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자동차가 전복되는 사고로 인하여 음주 운전이 적발된 것이다.

만약 주변에 다른 차량 등이 있었다면 피고인의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가 갈 수도 있었다.

이상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현재 상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만약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는 불가능하다.

위에서 본 유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는 점, 마지막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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