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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18 2016고정6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통화위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6.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28.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렌드의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안마의자(바디프랜드 팬텀블랙에디션) 1대를 월 임차료 129,500원씩 39개월 동안 임차하겠다”고 말하고, C은 그 무렵 위 피해자로부터 확인 전화가 걸려오자 안마의자를 전주시 덕진구 D에 설치해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위 안마의자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팔아 현금화하려고 했을 뿐 임차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31. 위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시가 5,050,5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및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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