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경 중국 청도에서, 전화금융 사기단 총책인 B, 관리자 C, 콜 센터 직원인 D, E, F, G, H, I, J 등 조직원들과 함께, 총책인 B은 콜 센터 사무실을 차리고 전체적인 자금관리, 조직관리 등을 하고, C은 관리자로서 범죄 수익금 정리 및 보고, 직원 관리 등을 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콜 센터 직원들은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7. 경 중국 청도에서, B은 콜 센터 사무실 시설을 갖추고 자금 및 조직관리를 하였고, C은 콜 센터 직원들이 피해자들 로부터 대출을 위한 비용 등 명목으로 교부 받은 돈을 정리하여 B에게 보고 하고, 직원 관리 등의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을 비롯한 콜 센터 직원들은 2012. 5. 17. 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 상담 사 대리입니다.
고객님은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고객님은 신용등급이 낮으니 3개월치 이자를 미리 넣어 주셔야 겠습니다.
”라고 말하여 위 K으로부터 대출을 위한 3개월치 이자 명목으로 626,900원을 L 명 의의 우리은행 (M) 계좌로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2. 8.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7,841,681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 N, H, I,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자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