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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4 2017고정15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4. 15:00 경 나주시 F에 있는 G 병원 3 병 동 간호사실 내에서, 피해자 A(55 세) 이 위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의 어머니 물병 등 물품이 없어 졌다고

큰 소리로 항의하면서 간호사실로 들어오자,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1대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B(36 세) 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그곳 책상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몸으로 짓누르고, 피고인 C는 책상 위로 넘어진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눌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견관절 전방 관절 순 외상성 급성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증인 A의 법정 진술

1. CCTV 녹화 CD

1. 각 상해 진단서, 진단서 [ 피고인 B은, A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상해를 가한 바는 없고,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나타난 사건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태도, 행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의사가 아닌 가해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그러한 행위를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며, A이 피고인의 행위로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B이 피고인 A을 때리는 과정에서 대항하기 위하여 한 행위이므로 정당 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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