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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14 2013노11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에 관하여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 및 벌금 4,000,000원, 정보 공개 및 고지 각 5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부착기간 3년, 준수사항으로 부착기간 동안 피해자에 대한 연락ㆍ접근 금지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부과)에 관하여, ①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에 관하여는 3년 이상 20년 이하의 부착기간을 규정하되, 같은 법조항 단서에서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착기간 하한을 2배로 가중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3년 동안 부착을 명한 위법이 있고, ② 준수사항 중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최소한 200시간 정도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80시간만을 명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5세에 불과한 친딸인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취침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수 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해자는 부모의 이혼 이후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다가 2012. 3. 중순경부터 아버지인 피고인의 집으로 와서 함께 거주하게 되었고, 이 사건 피해를 당하더라도 딱히 의지할 만한 가족 등이 없어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자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상처도 클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 피고인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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