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1. 08:0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동산동 소재 세경아파트 노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9길22 보리수 앞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기록 6쪽)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방식으로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인 호흡조사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에 불복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경찰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경찰공무원이 주취운전자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만으로 운전자의 주취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121 판결 등 참조 .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7. 11. 06:00경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익산 평화지구대에 동행하여 같은 날 08:17경 호흡측정방식에 의하여 음주수치 0.100%가 측정된 사실, 피고인은 위 호흡조사 결과에 불복하여 즉시 혈액채취 방식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08:45경 익산제일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조무사 D에 의하여 혈액채취가 이루어진 사실, D은 혈액채취 당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채혈용구를 건네받고서 위 채혈용구에 포함된 무알콜솜이 아닌 병원에 있던 알콜솜으로 소독을 하고 채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혈액채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