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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18 2013고단28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125시시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03: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구 KBS 사거리를 사대부고 방면에서 금암광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 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B 운전의 C 로체 택시의 옆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상태에서 운전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 사건 오토바이는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공탁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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