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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13177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피고 B, C, E, F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G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서울 중랑구 H 일대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2008. 9. 4. 서울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3. 6. 21. 사업시행인가를, 2015. 1. 22.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서울 동대문구청장은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위 사업구역 내에 있고, 피고 D는 그 소유자인 I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11, 12,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38.32㎡를 임차하여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이상 사업시행자인 원고로서는 정비구역 내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자는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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