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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0.17 2019가단388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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