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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05 2019가단2795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4.부터 2019. 12.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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