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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0.17 2018고단171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0. 02:15경 평택시 B에 있는 C고등학교에서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1층 창문을 통해 침입한 후 1학년 6반 교실에 들어가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검정색 체육복 1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1년~2년6월인데,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이제 갓 성년이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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