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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2 2014노185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추징 84,2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채무자들에게 더 이상 차용금의 상환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다수의 성매매여성, 채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길고, 그로 인한 수익도 매우 클 뿐 아니라 피고인의 일련의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쳐 사회적 해악이 크고, 성매매 여성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가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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