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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2.05 2019고정6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전동킥보드 ES2(300W)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8. 08:45경 위 킥보드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앞 도로를 원동교 쪽에서 재송역 쪽으로 시속 약 2km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차도로 통행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킥보드를 운전하여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하여 보도에서 횡단보도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72세)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수지 중수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수사보고(외근수사),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수사보고(B 전동킥보드 ES2 제품사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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