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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31 2014고단12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금고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09:20경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대진고등학교 앞 사거리를 분당동 쪽에서 장안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서 적색신호가 등화 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범퍼로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라세티 차량의 앞 범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제7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의 진술서

3.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4. 진단서

5.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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