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3.22 2019고단1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3. 16:00경 이천시 경충대로2422번길 17 복하천수변공원 앞 도로부터 이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까지 1.5k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