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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171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 1. 03:06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금용아파트 2동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주취 상태로 D 말리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경사 F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음주운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난 운전 한적 없어, 씨발 내가 운전한 증거 있어” 라며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와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다시 음주운전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밀치는 등 그 공무를 방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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