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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과의 거래라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에 있어 토지1, 2의 양도가액을 환산가액으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2208 | 양도 | 1991-01-15
[사건번호]

국심1990서2208 (1991.01.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금액과 불일치하는 바 위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의 실지 양도금액은 83,806,000원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구로구 O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3.9.16 OOOO건설(주)로부터 취득한 그 소유의 인천시 북구 OO동 OOO대 22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1”이라 한다)를 89.11.20 청구외 OOO에게 위 같은동 OOOOO 대 230.4평방미터를(이하 “쟁점토지2”라 한다) 89.1.28 청구외 OOO에게 각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취득자금 출처조사등 부동산투기조사시 파생된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법인인 OOOO건설에서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법인과의 거래로서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제시한 실지거래가액 49,077,000원으로 인정하되,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지거래가액인 83,806,000원이 현지 매매실례가액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하여 공정과세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부인하고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고 90.5.17 양도소득세 26,166,310원 및 동방위세 5,554,75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7.9일 심사청구를 거처 90.10.1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1, 2를 OOOO건설(주)로부터 49,077,000원(22,953,000 + 26,124,000)에 취득하여 쟁점토지1은 청구외 OOO에게 40,132,500원, 쟁점토지2는 청구외 OOO에게 43,673,500원에 각 양도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라하여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하고 양도가액은 청구인 제시가액 83,806,000원을 인정하지 않고 환산가액으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의 의견

청구인은 양도가액을 환산가액으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83,806,000원(쟁점토지1은 40,132,500원 쟁점토지2는 43,673,500원)이므로 이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쟁점토지 양도 당시인 89년 1월내지 2월경 쟁점토지인근 매매시가는 평당 900,000 내지 1,000,000원인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 주장의 양도가액에 의한 평당가액 620,000원은 매매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금액이며

둘째,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매매계약서에는 쟁점토지1의 양도금액은 36,000,000원, 쟁점토지2의 양도금액은 34,8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거래 상대방인 쟁점토지1의 양수인 OOO, 쟁점토지2의 양수인 OOO의 각확인서에는 거래금액이 각각 40,132,500원 및 43,673,500원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금액과 불일치하는 바 위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의 실지 양도금액은 83,806,000원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법인과의 거래라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에 있어 쟁점토지1, 2의 양도가액을 환산가액으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계산에 있어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법인과의 거래로서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제시한 실지취득가액인 49,077,000원을 인정하엿으나 양도가액은 청구인 제시의 83,806,000원을 인정하지 아니한뒤 그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니 양도가액도 실지거래가액인 83,806,000원으로 하여 당초처분을 경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데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233 제4항, 제45호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170호 제1항 및 제4항 제1호(89.8.1개정전)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인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고 그예외의 하나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환산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법인인 OOOO건설(주)로부터 취득하여 양도한 법인과의 거래로서 그 취득가액은 49,277,000원으로 기확인된바 있으므로 그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양도가액이 청구인 주장의 83,806,000원으로 확인되면 이에 의할 것이나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환산가액에 의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1의 실지 양도가액 입증을 위하여 양수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동토지의 실지 양도가액이 43,673,500원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조사 당시 징취한 쟁점토지 1, 2기각 양도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1은 36,000,000원에, 쟁점토지2는 34,800,000원에 각 양도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를 금액과 상이한데다가 그 관련의 대금영수증 및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 주장의 실지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여 이를 믿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 있다고 할 수 없는 반면 처분청이 쟁점토지 1, 2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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