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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7 2019고정24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범죄전력 부분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 0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봉방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C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고 개정 도로교통법은 이러한 취지에서 법정형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동종범행은 약 10년 전의 것으로서, 피고인은 그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가족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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