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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4039 | 부가 | 2014-11-2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4039 (2014.11.24)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처인 OOOO㈜는 매입?매출이 모두 부인된 자료상이고,청구인이 OOOO㈜에게 매입대금을 입금하기 직전에 청구인의 계좌로 고액의 현금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물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부가 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1.10.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OOO에서 은(은알갱이)·은액세서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은(170,000g)을 매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와 청구인에 대해 부가가치세 조사를 하여, OOO는 세금계산서의 99% 이상을 실물거래 없이 수수하였으며,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도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이라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2014.5.9.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2014.5.14.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로부터 OOO원 상당의 은알갱이를 매입하여 이를 같은 과세기간에 OOO 등에게 OOO원에 공급하고 불과 OOO원의 차익을 남겼는데 처분청은 OOO가 자료상 확정자라는 이유만으로 OOO가 어떤 자료상인지,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거래대금은 어떻게 청구인에게 다시 반환되었다는 것인지 등에 대해 검토를 거쳐 실물거래 여부를 실지조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청구인이 OOO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단정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는바,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미 제출한 매입매출장, 재고내역, 매도확약서, 결제대금지급내역(계좌거래내역)에 의하여 청구인이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적어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였다고 보았다면 그에 따른 매출도 가공으로 보아 경정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출은 모두 실지거래라고 보고 원가 없는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과세하였으니, 가공매입에 따른 매출도 가공이라고 보던지 또는 매출에 상응하는 원가는 인정하던지 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처 OOO는 처분청이 조사하여 매출·매입 거래의 99% 이상이 가공거래인 사실을 확인한 다음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고발한 거래처로, OOO의 매입처는 폭탄사업자이거나 100% 자료상이므로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당연히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이다.

청구인은 매입매출장 등을 제시하며 OOO와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서류는 일방이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OOO 등에 대한 매입대금 지급 직전에 항상 고액의 현금이 입금되는 등 뚜렷한 이유 없이 현금 입출금이 반복되고 있는 등으로 거래흐름이 단절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라 수취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자료상으로 확정된 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OOO에 대하여 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는 2007.10.26.부터 OOO에서 은 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그 사업장에는 재고인 귀금속이나 귀금속 거래 관련 장부는 없고 책상, 컴퓨터, 응접가구, 전자세금계산서 출력물, 매도확약서, 기재내용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거래처 명의의 구매의뢰서 용지 등만 있었다.

(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인 신OOO는 명의대여자로 의심되나 명의대여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손OOO은 1997년경부터 OOO에서 ㈜OOO을 운영하다 고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폐업한 사실이 있는 자로 본인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처남인 신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거래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다) 신OOO와 손OOO의 계좌를 보면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일평균 예금 잔액은 몇십만원에 불과하며 고액의 귀금속 거래에 필요한 자금은 보유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OOO의 매입내역을 보면, 2012년 제1기 중 226매 공급가액 OOO백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그 거래형태는 ① 사업자금이 없어서 재고를 보유하지 못하고 매입처와 매출처를 동시에 연결하는 거래형태로 198매 OOO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② 매출처가 연결되지 않으면서 재고도 없는 매입으로 3매 OOO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③ 임차료·전기료 등 25매 OOO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나뉘고, 그 중 귀금속 매입처는 8개 업체로 모두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다음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폐업해버리는 폭탄업체이거나 폭탄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업체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임차료·전기료 OOO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입은 모두 실물거래 없는 가공이라고 판단하고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마) OOO의 매출내역을 보면, 2012년 제1기 중 184매 공급가액 OOO백만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데 그 거래형태는 ① 사업자금이 없어서 재고를 보유하지 못하고 매입처와 매출처를 동시에 연결하는 거래형태로 167매 OOO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② 매입 없이 매출만 발생한 거래형태로 16매 OOO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교부한 경우, ③ 재고분 금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는 금거래 계좌 이용거래 1매 OOO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교부한 경우로 나뉘며, 거래처가 송금한 대금은 5~10분 이내 다시 거래처로 송금해주어 거래처가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도록 하는 식의 전형적인 자료상의 대금결제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귀금속이 실물로 유통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매입처는 폭탄업체거나 전부자료상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금거래계좌를 이용한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실물거래 없는 가공이라고 판단다고 이를 가공매출로 확정하였다.

○○○

(2)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71년경부터 OOO 일대에서 귀금속 관련업에 종사하다가 1994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OOO에서 OOO를 운영하고, 2012년경부터 OOO에서 OOO을 운영한 사업자다.

(나) 청구인은 10여평 정도의 사업장OOO에서 여직원을 두고 청구인이 직접 은 도소매 영업을 하고 있으며, 사업장에는 은액세서리를 만드는 재료인 은코일선, 10Kg 단위의 은그래뉼이 보관되어 있는 금고, 일륜차 등이 있었다.

(다) 청구인의 매출내역을 보면, 주매출처는 OOO 등 비철금속제련업자로, 은 시세OOO와 크게 다르지 않은 가격OOO으로 거래한 후 그 대금은 거래일로부터 2~7일 정도 후에 입금 받았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로 제조업체의 원재료로 납품하는 등 정상 매출을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라) 청구인의 매입내역을 보면, ㈜OOO, 기타 소액 거래처와 거래하였으며, 처분청은 그 중 OOO에 대한 조사내용으로 보아 OOO로부터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OOO로부터 매입한 은을 OOO 등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였는데 매입거래만 부인하고 매출거래는 인정하여 매입 없이 매출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계좌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는바, 그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거래처와 거래대금을 수수한 내역이 나타날 뿐 아니라 청구인이 OOO에게 매입대금을 송금하기 전에 대부분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현금으로 입금된 내역도 나타난다.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는 그에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할 것(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두23481 판결 등, 같은 뜻임)인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처인 OOO는 전매입처가 매출신고만 하고 폐업한 폭탄업체이고 귀금속 매입·매출이 전부 부인된 자료상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OOO로부터 은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며, 청구인은 OOO로부터 실물을 공급받고 그 매입대금도 지급하였다면서 청구인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이를 보면 청구인이 OOO에게 매입대금을 입금하기 직전에 청구인 계좌로 고액의 현금이 입금된 내역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OOO 계좌에서도 매출대금이 입금된 직후 현금으로 출금되는 식의 자료상 거래의 전형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등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에 따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충분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실물의 거래가 있었음을 나타낼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OOO 또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의 은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실제로 은 도소매업을 영위하여온 사업자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와의 거래 이외의 거래에서는 특이한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OOO로부터 허위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매출까지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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