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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증액경정처분 된 경우 청구범위 및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0942 | 상증 | 2010-11-30
[사건번호]

조심2010중0942 (2010.11.30)

[세목]

상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피상속인이 연대채무자인 경우 피상속인의 구상권 행사와 관계없이 피상속인 의 부담분 상당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채무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참조결정]

국심2006전3351 /

[따른결정]

조심2010서3472 / 조심2011중1164 / 조심2012서5196 / 조심2012서5078 / 조심2012서1973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9.12.17. 청구인에게 한 2007.3.8.상속분 상속세498,040,000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의 연대보증 채무액 1,357,000,000원을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되, 부과처분한 세액 498,040,000원을 한도로 감액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형(兄)인 피상속인 박OOO도 상속을 포기하여 청구인이 단독상속인으로 상속받아 2007.9.10.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 3,092,298,638원, 부채·공과금1,749,769,190원, 공제 10억원(배우자 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원), 상속세과세표준 342,529,448원으로 하여 2007.3.8.상속분 상속세 52,655,300원을 납부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2008.8.29. ~ 2008.11.10. 기간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한 결과, 상속재산가액 4,018,231,321원, 부채·공과금 1,537,964,766원, 공제 10억원, 상속세 과세표준1,480,266,555원으로하여 2008.12.12. 청구인에게2007.3.8.상속분상속세 457,248,660원을결정·고지하였다.

다. 그 후 감사원이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제2호의 규정상 상속공제 적용한도는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등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2,480,266,555원)에서 2순위 상속인인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2,480,266,555원)을 차감한 잔액이 없으므로 상속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공제액 10억원(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을 인정하여 세액을 부족징수 하였으므로 이를 시정할 것을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2009.12.17.상속공제액 10억원(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07.3.8.상속분 상속세 498,040,000원을 추가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의 주된 상속재산인 OOO와 지상에 소재한 공장 6,986㎡(이하 ‘쟁점부동산’이라한다)의 등기부등본상 연대채무에 기한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52억6,000만원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입증방법 중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이 확인되며, 여기서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고 규정(상증법 기본통칙 14-0…3)하고 있다.

「민법」제424조에서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이후 쟁점부동산 관련 채권자인 한국외환은행과 협의하여 피상속인 채무액 1,653,097,56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하고, 2007.12.14. 쟁점부동산을엠엔엠링스 주식회사에게 양도하면서 받은 잔금으로 피상속인 연대 채무액을 상환하였음이 제출증빙으로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상속세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에 대한 여신현황표와 담보현황표를 보면, 피상속인의 상속부동산인 쟁점부동산이 OOO의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었고, 상속세 조사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OOO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는 채무액은 120,000,000원이다.

OOO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03년의 단기차입금이 37억6,400만원(장기차입금 없음), 2007년의 단기차입금 46억4,500만원 (장기차입금 없음)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보증과 토지·건물·기계를 담보로 제공받았다고 기록되어 있고, 단기차입금이 전기(80억9,400만원) 대비 34억4,9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연대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였다는 기록은 없는 것으로 보아 OOO는 지급보증인(보증금액 60억원)또는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OOO이 부담할 채무에 대하여 연대채무자가 있는지 여부가 은행발급서류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OOO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관련 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채무인지와 피상속인이 구상권을행사 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는 채무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당초 세무조사시 확인된 피상속인의 채무만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증액경정처분의 원인 이외의 사유로 당해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 인정하여,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2조의2【경정 등의 효력】①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 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가액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제1항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4) 민법 제424조【부담부분의 균등】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상속공제 적용한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등을 차감한 잔액이 한도이고,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2,480,266,555원)에서 2순위인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2,480,266,555원)을 차감한 잔액이 없어상속공제를 할 수 없음에도, 청구인은 상속공제액 10억원(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을 신고하여 이를 공제받았는 바, 이는 부당공제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상속재산인쟁점부동산에 설정된피상속인의 연대채무액인 쟁점금액을 상속재산 가액에서차감하여야 할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 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증액경정처분의 원인 이외의 사유로 당해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경정처분을 이유로 불복청구를 하면서 당해 경정처분이 있기 전의 확정행위(신고 또는 결정)의 하자를 다툴 수 있는지를 보면, 신고나 결정에 의한 당초의 확정행위와 증액경정행위 모두 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세채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외형적으로는 각기 별도 독립된 행위로 나타나지만, 실제 있어서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하겠고, 처분청의 증액경정은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포함하여 당해 조세채무 전체에 대한 최종적이고도 통일적인 인식 내지 확인이라는 전제하에 세액을 확정시키는 처분 이라는 점과 증액경정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면 신고나 결정에 의한 당초의 확정행위는 경정과 모순된 내용을 가진 부분은 존속할 수없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액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나경정에 의하여 확정된 당초의 확정내용의 하자를 바로 잡도록 함이 법적안정성을 해치지 아니하면서 합법성을 유지하는 길이라 하겠다OOO

(나) 다만, 「국세기본법」제22조 제1항에서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액경정처분 이외의 사유로 인한 불복청구는 증액경정처분 금액이내에서만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당초 상속세를신고납부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도 그 경정처분으로 증액된 세액의범위내에서는 이를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OOO

(2)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의 형인 피상속인 박OOO도 상속포기로 청구인이 단독 상속인으로 하여 2007.9.10.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 3,092,298,638원, 부채·공과금1,749,769,190원, 공제 10억원(배우자 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원), 상속세 과세표준 342,529,448원으로 하여 상속세 52,655,300원을 납부하였고, OOO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한 결과, 상속재산가액 4,018,231,321원, 부채·공과금 1,537,964,766원, 공제 10억원, 상속세 과세표준1,480,266,555원으로하여 2008.12.12. 청구인 에게 상속세 457,248,660원을 결정하였으며, OOO에 대한 감사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제2호의 규정상 상속세 과세가액(2,480,266,555원)에서 2순위자인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2,480,266,555원)을 차감한 잔액이 없으므로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공제액 10억원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을 인정하여 부족징수한 사실을 지적하였음에 의해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제1항에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의 내역과 청구인이 제출한 중첩적 채무인수에 의한 근저당권 변경계약서 및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의 내용은 아래 [표1]와 같은 것으로, 피상속인은 1978.12.30. 쟁점부동산 취득한 후 1979.6.14. ~ 1983.7.8. 기간동안피상속인 채무OOO 합계 채권최고액 21억5,000만원에 OOO을 연대채무자로 하여 33억6,000만원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피상속인의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은 54억1,000만원이고, 이 중 중소기업은행이 피상속인 단독채무로 설정한 채권최고액 1억5,000만원이고, OOO 등을 연대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은52억6,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난다.OOO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각관련 조건변경 내용과 OOO내역명세서’ ‘대출원리금계산서’ ‘당좌수표(입금전표) 사본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2007.12.14. 쟁점부동산을 OOO에 양도하고 쟁점부동산 매각대금 25억원(2007.11.6. 계약금 2억5,000만원, 2007.12.14 잔금 22억 5,000만원)을 수령하여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연대채무액 52억6,000만원(연대채무액의 1/3: 17억5,331만원) 중쟁점금액을상환함에 따라 OOO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설정한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는 주장인바,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OOO은 상속개시 이후인2007.8.22. 쟁점부동산에 설정한 채권최고액 52억6,000만원의 근저당권을말소한 사실만 확인되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연대채무액이 불분명하여 우리 원이 2010.9.27. OOO에게 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연대채무액, ② 연대채무자현황, ③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연대채무액, ④ 쟁점부동산에 기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면서 상환받은 금액, ⑤ 채무액 산정근거 등을 공문으로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은 2010.9.28. 회신문서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면서 검토한 은행내부문서인① 여신현황표, ② 여신 심사보고서, ③ 여신현황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태화상역에 대한 여신잔액 68억4,700만원 중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해지하는 조건으로여신한도 26억6,600만원(포괄여신한도: 48억8,500만원→ 35억5,200만원, 무역금융한도: 36억9,500만원 → 23억6,200만원)을 축소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실제로는 1,357,000,000원을상환받고 쟁점부동산에설정된 전체 근저당권(52억6,000만원) 말소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난다.OOO

(마) OOO대한 대출금에 대하여 피상속인을 연대채무자로 하여 쟁점부동산에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연대채무에 대한 관련법률인 「민법」 제424조【부담부분의 균등】에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제1항에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채무는 피상속인이 보증채무자인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로서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채무로서공제하고, 피상속인이 연대채무자인 경우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와 관계 없이 피상속인의 부담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있다 할 것이다OOO

(바)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OOO이 피상속인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52억6,000만원 이나, OOO은 1,357,000,000원을 상환받고 상속재산인 쟁점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를 승인하였음이 OOO에 대한 대출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가 아닌 ‘연대채무’이며, 연대채무자인 경우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와 관계 없이 피상속인의 부담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인 바, 2순위 상속인인 청구인이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잔금에서 쟁점 금액을 한국외환은행에 상환하였음이 금융증빙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 중 적어도 1,357,000,000원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부담하여야 할 채무라고 할 것이므로 동 금액을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증액경정처분 이외의 사유로 인한 불복청구는 증액경정처분 금액이내에서만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고지한세액(498,040,000원)을 한도로 감액경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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