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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6.14 2018가단1270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8,000,000원, 선정자 C에게 7,700,000원, 선정자 D에게 7,1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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