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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부동산이 청구외 ○○에게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광2490 | 양도 | 1999-01-11
[청구번호]

국심 1998광2490 (1999.01.11)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망 ○○의 처 ○○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나 채권확보를 위하여 ○○에게 소유권이전을 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85.3.5자 약속어음은 청구인이 ○○에게 발행한 것으로 액면금액이 25백만원인데 부동산 중 ’92.7.9 소방도로로 편입된 91㎡의 보상금 18,200천원을 위 ○○가 직접 수령하였음이 처분청의 ○○소방도로 개설공사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문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아 부동산은 청구인이 담보목적으로 ○○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부동산이 양도담보되었다고 하더라도 ’92.7.9 광양시장에게 협의양도된 대지 91㎡는 동 일자에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하겠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따른결정]

OOOOOOOOOO/조심2017전2590 / OOOOOOOOOO

[주 문]

북광주세무서장이 ’98.4.1 청구인에게 한 ’92년도 귀속분 양도

소득세 5,917,460원의 부과처분은 ’98.9.18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청구인에게 환원된 전라남도 광양군 광양읍

OOO리 OOO 대지 104㎡와 그 위 건물 91.40㎡를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광양군 광양읍 OOO리 OOO 대지 195㎡ 및 건물 91.4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2.6.5 매매를 원인(원인일 ’66.8.24)으로 하여 취득한 후 ’92.5.11 매매를 원인(원인일 ’86.3.28)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는데, 동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대지 중 104㎡는 ’98.8.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확정판결(98가단 9933)에 의하여 ’98.9.18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청구인에게 환원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4.1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917,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4.10 이의신청과 ’98.6.1 심사청구를 거쳐 ’98.9.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일금 10백만원을 ’86.3.28 차용하고 담보로 쟁점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여준 후 ’92.5.11 본등기를 양도담보의 방법으로 실행하였는데, 부동산매매가 아니기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음이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86.3.28 청구외 OOO로부터 10백만원을 차입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쟁점부동산에 ’86.4.1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필하였다.

(2) ’92.5월경 광양군의 소방도로 계획실시에 따라 쟁점부동산이 수용될 당시 OOO보증보험(주)가 쟁점부동산을 가압류한 상태에 있어서 채권확보가 불가능하게 된 OOO가 광양군청 등과 협의하여 채권확보방법으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하고 토지보상금을 직접 광양군으로부터 수령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과의 채권채무관계는 소멸하였다.

(3) 그 후 청구인은 OOO와의 채권채무관계 소멸로 양도담보로 제공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말소등기 소송을 통하여 ’98.9.18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하여 청구인에게 환원하였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담보의 목적이 달성된 후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여 주는 경우에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다(국세청 예규 재일 46014-2597, ’94.9.30).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와의 채권․채무로 인하여 보상금 정산에 어려움이 있어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보상금으로 채권․채무변제를 하라는 군청직원의 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그 후 청구인이 보상금을 수령하여 위 채무를 변제하였으나 소유권환원만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무신고하였을 뿐 아니라 양도담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둘째, 이 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환원등기를 한 사실이 없으며, 셋째, 쟁점부동산의 건물 및 토지 일부(91㎡)가 소방도로로 편입함에 따라 보상금 18백만원을 매수자인 청구외 OOO가 직접 수령한 것이 확인되고 있다.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청구주장을 명백히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92.5.11)과 쟁점부동산 중 소방도로로 편입된 토지(91㎡)의 수용일(’92.7.9) 이후 5년여가 지난 심리일 현재까지도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환원등기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제4조 제1항 제3호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이 법에 의한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소득세법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 등본과 임야대장 및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판결문(98가단 9933, ’98.8.26)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위 판결은 청구인이 OOO를 상대로 제소한 소유권말소등기소송으로서,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의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임의로 서류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는 무효의 등기라는 것으로 이후 쟁점부동산의 토지 195㎡ 중 ’92.7.9 소방도로로 편입된 91㎡를 제외한 104㎡가 ’98.9.18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이루어져서 심판청구일 현재는 청구인 앞으로 이전되었다.

(2)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시에 제출한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의하면 “망 OOO(’98.3.9 사망)의 처인 청구외 OOO이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98.8.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이 당초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98.9.18 소유권이전말소등기가 되었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1조 제1항과 소득세법기본통칙 88-2에 의하여 당초 결정고지를 취소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는 결정취소 등 경정한 사실은 없다.

(3) 양도담보시 양도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양도담보의 요건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양도담보계약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양도담보는 인정된다고 하겠다(국세심판소의 국심 95서 2394, ’96.3.4 및 국심 94서 446, ’94.4.11 등 다수가 같은 뜻임). 그러하다면 망 OOO의 처 OOO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나 채권확보를 위하여 OOO에게 소유권이전을 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85.3.5자 약속어음은 청구인이 OOO에게 발행한 것으로 액면금액이 25백만원인데 쟁점부동산 중 ’92.7.9 소방도로로 편입된 91㎡의 보상금 18,200천원을 위 OOO가 직접 수령하였음이 처분청의 OOO소방도로 개설공사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문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담보목적으로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쟁점부동산이 양도담보되었다고 하더라도 ’92.7.9 광양시장에게 협의양도된 대지 91㎡는 동 일자에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하겠다.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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