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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2435 | 양도 | 1998-03-23
[사건번호]

국심1997경2435 (1998.3.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확인서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며 위에서와 같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85,000,000원인 점과 취득시점부터 양도시까지 지가변동 등을 감안하여 볼 때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당초 취득토지의 취득당시의 가액 86,000,000원은 신빙성이 있는 가액으로 보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주 문]

인천세무서장이 97.1.20 청구인에게 한 96년귀속 양도소득세 26,382,790원 동 농어촌특별세 3,954,160원의 처분은 강원도 강릉시 OO진읍 OO리 OOOOOO 전 703㎡의 양도가액은 85,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42,337,535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89.5.3 취득한 강원도 강릉시 OO진읍 OO리 OOOOOO 전1,428㎡(이하 “당초취득토지”라 한다)가 95.9.4 같은 리 OOOOOO 전 703㎡, 같은 리 OOOOOOO 전 136㎡ 및 같은 리 OOOOOOO 전 589㎡의 3필지의 토지로 분할되었다.

위 3필지의 토지 중 같은 리 OOOOOOO 전 589㎡(이하 “수용된 토지”라 한다)는 96.1.10 강릉시에 수용되었으며 같은 리 OOOOOO 전 70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96.2.26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고 나머지 토지인 같은리 OOOOOOO 전 136㎡는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수용된토지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이에서 수용된 토지분의 양도소득세를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한 후에 산출한 96년 귀속 양도소득세26,382,790원, 농어촌특별세 3,954,160원을 97.1.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7 이의신청과 97.6.5 심사청구를 거쳐 97.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당초취득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86,0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는 강릉시로부터 보상금 41,230,000원을 받았으며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그로부터 85,000,000원을 받았으므로 OOO에게 양도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잘못이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일 전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85,000,000원은 개별공시지가의 73%에 불과한 저렴한 가액이며 매매계약서 외에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동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동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105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을 양도한 자는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동법 제110조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13조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연도 7월 31까지 결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 리

(1) 전시 소득세법령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양도자가 결정일이내에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을 거래한 자는 양도차익 결정의 기초가 되는 실지양도가액과 실지취득가액을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한 증빙도 비치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과세함으로써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것보다 많은 세액이 부과되는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함이라고 보인다.

(2) 그런데 전시 법령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을 양도한 자로 하여금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아니한 자는 과세표확정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확정신고 전에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였다 할지라도 확정신고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거나 또는 확정신고기한 전에 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고 이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인 97.1.20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고지하였으며 동 고지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 또한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인 97.3.17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처분청에 이의신청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할 터이므로 아래에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되는지를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85,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확인서를 제시한다.

앞서 처분개요에서와 같이 쟁점토지와 수용된 토지는 당초취득토지인 단일 필지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이용상태 등은 동일하였다고 보이는 점과 쟁점토지가 양도되기 1개월 전에 수용된토지가 강릉시에 수용된 점에 비추어 보면 쟁점토지의 ㎡당 양도가액과 수용된 토지의 ㎡당 양도가액은 유사하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면적이 589㎡인 수용된 토지가 강릉시에 41,230,000원에 수용된 점으로 보면 703㎡의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85,00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강릉시에 41,230,000원에 수용된 위 589㎡의 수용당시의 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가 97,185,000원으로써 실지양도가액인 수용가액의 2배이상인 점으로 보아도 쟁점토지 또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게 공시지가가 고시되었다고 하여야 하는데도 국세청장은 높게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비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이 낮다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채택하지 아니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42,337,535원이다. 그런데 이 가액은 당초취득토지인 1,428㎡을 86,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가액을 면적으로 안분한 쟁점토지에 대한 가액이다. 당초취득토지가 단일 필지의 토지라는 점에서 보면 위 당초취득토지의 가액 86,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라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42,337,535원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당초 취득가액 86,000,000원은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확인서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며 위에서와 같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85,000,000원인 점과 취득시점부터 양도시까지 지가변동 등을 감안하여 볼 때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당초 취득토지의 취득당시의 가액 86,000,000원은 신빙성이 있는 가액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취득가액은 42,337,535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85,000,000원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OO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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