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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4년도분 재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1318 | 지방 | 2014-11-1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1318 (2014.11.12)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를 곱하여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8서336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상의 OOO을 2012.11.27. 청구인의 부 신봉하(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상속취득한 후 취득가격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을 납부하고 2012.12.7.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4.4.30.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2014년도 OOO원을 2014.7.1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고 2012.1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1979.5.22. 피상속인이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취득한 후, 대지권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소홀히 하여 대지권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상속등기 시 인지하고 대지권 등기를 하려했으나, OOO 대지에 OOO 명의의 토지가 남아있지 않아 OOO를 제외한 OOO의 잔류면적 1.4626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OOO과의 소송에서 OOO에 의한 승소를 하여 2014.1.14. 이 건 토지에 대하여만 대지권등기를 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대지권이 1.46268㎡에 불과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17조 제2항제19조 제1항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법원의 판결과 공인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기준으로 재산세의 과세표준인 이 사건 부동산의 주택가격을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부친인 피상속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시 전유부분에 상응하는 토지를 함께 취득한 사실과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전유부분에 상응하는 토지 111.6㎡를 함께 취득한 사실이 분양계약서 및 법무법인 OOO 법률사무소에서 2011.8.18. 작성한 유언공정증서OOO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전유부분에 상응하는 토지 지분인111.6㎡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고, 1979년 분양취득시점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토지지분인111.6㎡를 평온하게 점유하여 온 사실 등에서등기 여부나 완전한 소유권의 행사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조의 “주택”에 대한 정의에서 「주택법」제2조 제1항의 전용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해야 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만 등기 되어 있다 하여 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1.46268㎡)만으로 주택가격을 재산정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인 개별주택가격이 과다하게 공시되었으므로 이에 기초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인 피상속인은 1978.4.16. OOO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목적물의 표시 : OOO 대지 및 공유시설재산 포함)한 사실이 청구인이 소송OOO 수행 시 제출한 아파트분양계약서에서 확인된다.

(2) 피상속인은 1979.8.6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건물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유언공정증서에는 OOO을 포함하여 유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OOO을 상대로 소유권지분이전등기 판결OOO을 받아 1979.5.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4.1.14. 이 사건 토지(1.46268㎡)의 대지권등기를 경료하였다.

(5) 이 사건 부동산은 2014.4.30.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개별주택가격이 OOO원으로 공시되었으며, 처분청은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2014.4.30.부터 2014.5.29.까지 이의신청을 하도록 고시OOO하였다.

(6)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공시된 위 개별주택가격OOO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OOO에 「지방세법」제111조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개별주택공시가격이 높게 평가되어 있어 이에 근거한 재산세 등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5조 내지 제36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주택가격의 조사·산정지침을 정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침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하고,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소재지·지목·실제용도·토지이용상황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주택의 특성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의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불복절차와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에 대한 불복절차는 관련 법률이 서로 달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없다 하겠으므로(조심 2008서3365, 2010.4.8., 같은 뜻임), 처분청이「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공시된 이 사건 부동산의 2014년도 개별주택가격에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해당재산세율 등을 곱하여 재산세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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