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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3 2019노2107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서 주장하는 양형조건들까지 포함하여 중요 정상들을 빠짐없이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이라고 인정되고, 피고인은 당심에서도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회복도 못하는 등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원심에게 주어진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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