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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1028 | 소득 | 1993-07-15
[사건번호]

국심1993서1028 (1993.7.1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10명에게 분할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과거 10년간 10회의 취득과 13회의 양도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들은 부동산매매업자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및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다음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한 후 양도하였다.

소 재 지

지목

면 적

취득일

양도일

서울 양천구 OO동 OOOOOOO

경기 부천시 OO동 OOOOO외 O

대지

대지

278.1㎡

2,118.3㎡

78.4.

84.4.9

89. 2. 3

89.12.26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부동산매매업자로 판정하고 92.11.16 청구인들에게 아래와 같이 결정고지 하였다.

성 명

종합소득세

방 위 세

OOO

OOO

OOO

OOO

51,570,190

43,673,760

51,224,590

4,900,170

42,975,160

36,394,800

42,687,160

4,083,480

8,595,030

7,278,960

8,537,430

816,690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1.14 심사청구를 거쳐, 93.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기히 납부하였는데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① 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 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중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양도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청구인은 78년과 84년에 각각 1회씩 취득하였고 89년 1기와 89년 2기에 각각 1회씩 양도하였다.

② 청구인들의 양도행위가 89년 2회 발생하였고 그 중 한 건이 분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후 양도한 것을 부동산매매행위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2) 청구인들은 부천시 OO동 소재 토지를 당초 청구외 OOO등 3인에 일괄 양도하였으나, 이들이 청구인의 동의없이 7명을 추가로 가담시키고 분할등기하였을 뿐으로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할 수 없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수익목적을 가진 계속적, 반복적 사업여부와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90누6217, 91.2.26)

2) 부천시 OO동 소재토지는 10명에게 분할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과거 10년간 10회의 취득과 13회의 양도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들은 부동산매매업자이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0조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매매(건물신축 양도 포함)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부동산을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부동산매매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단순한 양도소득인지의 구별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있고 그 구체적인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와 횟수 등에 비추어 어느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대법원 81누115, 82.9.14등 참조)

2) 국세청 전산출력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81년부터 91년까지 거래한 부동산 내역을 보면 취득 29회, 양도 37회 등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성이 있는 영리목적의 부동산매매를 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중 부천시 OO동 소재토지는 토지매매계약서 및 약정사항, 가상가 분할도 지적표시 등에 사실상 청구외 OOO등 10인에게 등기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당초부터 부동산매매업목적을 가지고 분할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소득구분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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