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09 2017고정3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04. 19. 14:00 경 안산시 단원 구 삼일로 13, 휴먼 시아 아파트 인근에서, 불상 자로부터 대가로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B) 와 연계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D와 통화내용)
1. 이체 거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