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2.14 2017가단2219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1의 가.항의 ‘주식회사 수미철강’은 ‘주식회사 세종스틸텍’의 오기임).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1의 가.항의 ‘주식회사 수미철강’은 ‘주식회사 세종스틸텍’의 오기임).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