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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7 2018가단21289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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