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사실오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 G을 폭행할 당시 그 현장에 있지 않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인 바,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처남매제 관계에 있다.
피고인들을 공동하여 2011. 1. 16. 21:00경 원주시 E 가요
방 2번방에서 피고인들과 F이 말다툼을 하며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 G(51세)이 “노래나 부르지, 왜 싸우냐”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과 어깨를 손으로 잡아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바닥의 폐쇄성 골절 및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그 현장에 있지 않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A 역시 수사기관에서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린 것일 뿐, 그 당시 피고인 B은 사건현장에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