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35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9. 22:50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신어1공원 옆 길에서, 피고인이 행인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B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양 손으로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발로 왼쪽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3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