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서2610 (1996.2.1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토지를 나대지로 판정하여 이의 양도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고지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OO세무서장이 95.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도분 귀
속 양도소득세 9,407,210원은 다음의 4개 필지에 대하여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OO리 OOOOOOOO 대지 168㎡
같은리 OOOOOOOO 대지 376㎡
같은리 OOOOOOOO 대지 233㎡
같은리 OOOOOOOO 대지 248㎡ 총면적 1025㎡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OO리 OOOOOOOO외 4필지 대지 총면적 1256㎡를 94.4.29 양도한데 대하여 OO세무서장이 위 토지상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 위 토지의 양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95.1.16 94년도분 양도소득세 9,407,2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청이 세액계산시 위 토지에 OO 기준시가 토지등급이 잘못적용되었다는 것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95.2.16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자의 경우 처분청이 95.3.16 직권으로 시정조치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위 토지전체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95.5.12 심사청구를 제기했는데 국세청은 심사에서 위 토지의 일부분인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OO리 OOOOOOOO 대지 231㎡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고 보아 세액을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나머지 토지(심사청구에서 인정된 토지를 제외한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OO리 OOOOOOOO외 3필지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95.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과세처분 당시 쟁점토지상에 주택 및 점포가 소재하고 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세액을 결정 고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과세처분 당시 쟁점토지상 존재해 있는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건축물은 쟁점토지상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지번에 걸쳐 위치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지상에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건축물들이 인접한 여러 필지의 토지상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이중 부분적인 몇 필지를 양도한 경우 이에 OO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여부에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본문을 보면 “양도소득금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 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다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는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한다)
(가) 당해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나) 당해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이상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이라고 되어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를 보면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허가 건축물이 정착되어있는 것을 포함한다)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 10배”라고 되어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토지는 94.3.7 쟁점토지외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OO리 OOOOOO에서 분필된 것으로 당시 쟁점토지상에는 건물이 소재하고 있어서 건물주에게 토지를 양도하고자 분필된 것으로 이는 쟁점토지 각 필지의 토지 양수인이 건축물 대장에 나타난 건물주와 일치함을 보아도 알 수 있고
<분할된 쟁점토지 내역 >
분 필 토 지 | 분 할 일 자 | 양 도 일 자 | 양 수 인 | 면 적 |
OOOOOOOO | 94. 3. 7. | 94. 4. 29. | O O O | 168㎡ |
OOOOOOOO | 94. 3. 7. | 94. 4. 29. | O O O | 376㎡ |
OOOOOOOO | 94. 3. 7. | 94. 4. 29. | O O O | 233㎡ |
OOOOOOOO | 94. 3. 7. | 94. 5. 4. | O O O | 248㎡ |
② 처분청은 쟁점토지상에 건물들이 복수지번에 걸쳐서 존재하고 있어서 건물이 존재하는 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나 OO지적공사 강원도 지사 화천군 출장소에 작성한 측량성과도에 의하면 건물이 인근지번에 걸쳐 존재하고있으나 대부분 쟁점토지상에 위치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쟁점토지상 건물의 소재여부와 그 내역 >
건물소재지 | 지목 | 건축년도 | 용 도 | 건물면적 | 소유자 | 비 고 |
OOOOOOOO OOOO OOO | 대지 도로 | 1958 년 | 주 택(1채) | 52.89㎡ | OOO | 토지양수 인과 일치 |
OOOOOOOO OOOO OOO OOOO OOO | 대지 도로 대지 | 1965 년 | 여인숙(3채) 근린생활시설 | 177.66㎡ | OOO | 토지양수 인과 일치 |
OOOOOOOO OOOO OOO | 대지 도로 | 1958 년 | 점포 및 주택 (2채) | 106.74㎡ | OOO | 토지양수 인과 일치 |
OOOOOOOO OOOO OOO | 대지 도로 | 1968 년 | 주 택(3채) | 135.41㎡ | OOO | 토지양수 인과 일치 |
③ 건축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강원도 화천군에 조회한 결과 쟁점토지상에 위치한 건물주들이 처분일 이전인 90년 및 93년에 이미 건물분 재산세를 납부해 오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④ 관할 세무서인 춘천세무서의 담당자에게 실지조사를 전화로 의뢰한 결과 현재까지도 쟁점토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고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쟁점토지상 소재하고 있는 건물에 부속되어 있던 것으로 건물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목적에서 분할되어 양도된 것인데 처분청이 위와 같이 쟁점토지를 나대지로 판정하여 이의 양도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고지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