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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24 2019가단7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4. 1.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인정사실

가. C 재건축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은 서울 도봉구 D 대 2,522㎡ 지상에 건축된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 및 근린 생활시설을 재건축하기 위해 결성된 재건축조합이고, 피고는 2012. 1. 3.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48 세대로 이루어진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및 근린 생활시설 1동에 관한 공사 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중 20 세대와 근린 생활시설 1동을 분양하여 공사비로 충당하기로 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 28.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금속, 창호, 유리공사를 공사대금 375,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이하 ‘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이라 한다) 하였고, 그 후 2015. 10. 12. 추가 공사 등으로 공사대금을 470,0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 중 135,260,000원을 박 경화에게 양도하였다.

라.

피고와 이 사건 조합은 2014. 1. 23.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완공하고 하자 이행보증 증권을 제출하면 이 사건 아파트 E 호의 소유권을 공사대금 334,740,000원에 대한 대물 변제 명목으로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공하고, 하자 보수 보증서를 발급 받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E 호에 관하여 2016. 3. 10. 이 사건 조합과 피고 명의로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 쳐졌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E 호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4. 1. 23. 대물 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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