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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09 2017노315
공갈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G의 피해 진술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없이 G 진술의 신빙성 전부를 배척한 점, 피고인 A가 2억원을 받은 이유에 관하여 G 및 피고인들 모두 일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를 취하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합의 서가 작성된 배경에 비추어 보더라도 G가 피고인 A에게 자발적으로 돈을 교부하였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의 말을 G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및 피고인들의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1) 원심법원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은 공소사실에서 피해자 회사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F나 그 대표이사인 G가 피고인들을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된 것이 아니고, 주식회사 F의 주식을 갖고 있는 J이 2015. 9. 2. 대표이사인 G를 상대로 여러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중 하나로 피고인 A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에 대해 G가 피고인 A 와 임의로 합의를 하고 2억 원을 지급하여 업무상 배임을 하였다는 내용을 고발한 것이 문제가 되어 수사가 진행되었던 점, ② 그러나 G는 피고인 A에게 2억 원을 지급한 2014. 7. 30. 이후 피고인 A를 상대로 금원의 반환이나 고소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주식회사 F는 2억 원 지급에 대해 정상적인 세금 처리를 하였고, 피고인 A도 현금이나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가 아니라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로 투명하게 2억 원을 송금 받았던 점, ③ 공소사실에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그 대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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