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530460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0. 26.부터 소외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110111-3543801, 서울 강남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그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4 표시 순번 100, 102, 103, 101, 100을 순차로 잇는 선내 ‘로’ 부분 C동 210호 97.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2. 23.경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2. 23.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2. 12. 23.자로 종료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에도 종전과 같은 용도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3. 5. 24.부터 현재까지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원고는 2014. 7.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2014. 7. 4. 위 회사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4. 10.경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4. 7. 4.부터의 피고에 대한 장래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양도받고, 이 사건 2014. 11.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신청서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3197호로 건물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6. 20.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이 위 선행 소송의 소송물과 동일하므로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