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89』
1. 피고인은 2013. 5. 26. 18:3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밭에서, 쪽파를 수확하고 나온 폐비닐을 걷어 인근 산 밑에서 불에 태우던 중, 불이 인근 임야로 번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바람에 의하여 불이 산으로 번지게 하여 D 소유의 E 임야 0.05ha를 태웠다.
2. 피고인은 2013. 6. 10. 11:3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밭에서, 비료를 뿌린 다음 나온 폐비닐포대를 인근 산 밑에서 불에 태우던 중, 불이 인근 임야로 번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바람에 의하여 불이 산으로 번지게 하여 D 소유의 E 임야 0.15ha를 태우게 되었다.
『2013고단506』 피고인은 2013. 5. 3일 11:00경 창녕군 C에 있는 밭에 농산폐기물(비닐)을 태우다 과실로 인하여, 인접 타인소유 E 산으로 불이 번져 산림 0.0758ha 에 있는 소나무 37그루(6.978㎥), 참나무 18그루(1.257ton)을 태워 611,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발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