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4.25 2013고정47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5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서 징역 2년 6월, 추징 29,700,000원의 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여, 2013. 1. 31. 서울고등법원 2012노3564 사건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2. 8. 확정된 사람으로서, 2010. 3. 26. 16:30경 전북 임실군 임실읍에 있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레조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 운행차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