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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2933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판시사항

불법행위에 따른 재산상 손해의 의미 및 손해액 산정의 기준 시점(=불법행위 시) / 제3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나, 채무자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정 등으로 제3자의 채권침해가 없었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으로는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 위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와 제3자의 채권침해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비다 담당변호사 박성규)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7. 4. 6. 선고 2016나6076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불법행위에 따른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고,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1828 판결 등 참조). 제3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한 경우, 그 손해는 불법행위 시를 기준으로 제3자의 채권침해가 없었다면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었던 채권 금액 상당이다. 이때의 회수 가능성은 불법행위 시에 존재하는 채무자의 책임재산 가액과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액수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다. 불법행위 당시에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는 채권자가 종국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이 확실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교대상이 되는 채무자 부담의 채무에 포함된다. 양자를 비교한 결과 채무자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정 등으로 제3자의 채권침해가 없었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으로는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었다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와 제3자의 채권침해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7다239311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8.경부터 2014. 9.경까지 소외인에게 금형을 공급하고 그 대금 중 34,171,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10. 소외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차653호 로 위 미지급대금 34,171,000원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이 2015. 4. 17. 소외인에게 송달되었다. 소외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단19751호 로 이행된 소송에서 법원은 2015. 12. 2. “소외인은 원고에게 34,17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한편 소외인의 처제인 피고는 소외인이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한 2015. 4. 23.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5. 7. 24.까지 합계 1억 6,000만 원이 소외인 등을 통해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되었다. 그 후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위 1억 6,000만 원은 소외인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아파트의 담보대출 원리금 변제 및 소외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라. 소외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체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고 원고를 포함한 37명의 채권자에 대하여 1,324,285,126원 상당의 채무를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5. 7. 14. 인천지방법원 2015하단3670호 , 2015하면3674호 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5. 10. 15. 파산선고를 받았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피고는 2015. 4. 23.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여 소외인 등이 2015. 7. 24.까지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하여 자금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는 채무자인 소외인의 책임재산을 그만큼 감소시켜 소외인의 채권자들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한 것으로서 채권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불법행위에 따라 채권자인 원고가 입은 손해는 최종 불법행위일인 2015. 7. 24.경을 기준으로 피고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원고가 채무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었던 채권 금액 상당이다. 이때 원고가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는지 여부는 최종 불법행위 당시 소외인의 책임재산 가액과 소외인이 당시 부담하는 채무의 액수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만약 피고의 최종 불법행위일 당시 소외인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도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채권은 회수할 수 없었음이 인정된다면,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는 회수 가능성이 있었던 일정 금액에 한정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채무가 이미 성립한 이후 소외인에 대한 파산선고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파산절차 진행기간 동안 원고가 소외인에 대하여는 파산절차를 통해서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거나 그 파산관재인이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하기 위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다는 사정은, 채무가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소외인과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는 피고에 대한 원고의 권리행사나 손해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손해 발생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제3자의 채권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에서 손해의 인정 및 그 액수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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