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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68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2. 07:48경 서울 관악구 B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2. 07:48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E학교 방면에서 서울대입구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39세, 남)가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39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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