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2. 07:48경 서울 관악구 B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2. 07:48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E학교 방면에서 서울대입구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39세, 남)가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39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