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별지 2 공유지분표 지분란 기재 각 비율에 따라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그 형상이 비정형적인 다각형으로서 그 중 일부만이 도로와 접해 있다.
다. 원고는 2016. 8. 18.경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33분의 3 지분의 소유권을 강제경매 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후, 2016. 8. 19.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자.’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공유물분할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피고 G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피고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으로서 언제든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들과 사이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 청구는 이유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