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가합12796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1,243,2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1.부터 피고 B, 피고 C은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1,243,2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1.부터 피고 B, 피고 C은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