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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7 2015누51172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당심에서 원고의 발기부전이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원고의 증상이 외상에 의한 미세혈관폐쇄성 발기부전에 해당되지 않으며 비수술적 치료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원고가 시술받은 음경보형물 삽입술로 인한 요양비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통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되었다. 위 법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면서(제5조 제1호),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제40조 제1항),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제40조 제5항).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2014. 3. 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은 제2조에서 요양급여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내역 및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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