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2.05 2017가단2125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252,15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8.부터 2017. 12. 5.까지는 연 6%, 그...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2017. 3. 20.부터 같은 해
7. 11.까지 철물 등 건설자재를 판매하고, 그 물품대금 31,992,950원이 남아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17. 6. 5.부터 같은 해
6. 16.까지 위 물품대금 중 6,740,8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제2회 변론기일에서 위 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에서 위 변제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 25,252,150원(= 31,992,950원 - 6,740,8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7.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2. 5.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